2008년10월26일 5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, 乙,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,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.
- ②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 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.
- 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,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정답은 "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,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" 이다.
이유는 공유자 중 한 명인 丁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,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매도 및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. 이 경우 매수인인 戊는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므로, 그 지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이유는 공유자 중 한 명인 丁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,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매도 및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. 이 경우 매수인인 戊는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므로, 그 지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